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핵심 논란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비롯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조금 전 끝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시켰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세 부분인데, 우선 핵심인 자녀 입시비리 부분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공주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호텔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모두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턴경력확인서들은 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그간 가장 큰 논란거리였는데요.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다른 동양대 상장들과 달리 정 교수가 허위로 쓴 표창장에만 딸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고, 동양대 PC 사용 내역과 직인파일 등을 보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PC를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직인 파일을 생성해 표창장 PDF에 붙여서 출력해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위조된 서류들을 딸 조민 씨가 입시 증빙 서류로 내는 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서울대 의전원 등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입시비리 목적 달성을 위한 정 교수의 방식이 구체화하고 대담해진 과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셈인데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 조작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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