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한 교회·불끄고 영업한 주점 등 방역 위반사례 적발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와 불을 끄고 불법 영업한 유흥 주점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꾸려 지난 일요일부터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3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업장엔 20여명씩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한 인천의 교회 2곳과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영업을 한 경기도 성남의 노래클럽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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