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새해 전날 재수감됐습니다.
어제(31일) AP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홍콩종심법원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1심 법원은 라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금 천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2천만 원과 함께 경찰서·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홍콩 검찰은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종심법원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보석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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