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몰카 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판단이 뒤바뀐 건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버스를 타고 있던 A 씨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B 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8초가량 몰래 촬영했습니다.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를 입고 있어서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적었지만, 옷이 밀착돼 신체 굴곡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B 씨의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 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기분이 더러웠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더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공포·무기력·모욕감 등도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A 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누구든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즉 '성적 자유'가 있다고 처음 판시했습니다.
또 '수치심'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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