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준명 / 사회부 기자
■ 출연 : 신준명 / 사회부 기자

"돈주고 수료증 산다"...'구멍 뚫린' 아동학대 예방 교육 / YTN

YTN news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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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준명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도 않고보험에 가입하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수료증을 받고, 지자체의 정기 점검도 문제없이 통과하는 실태를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이 일을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부자리로 내려치는가 하면, 13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사물함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파악한 학대 정황만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모든 보육교사가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일이 일어난 만큼 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자 교육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한 게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료증을 매년 지자체의 정기점검 때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료증,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수료증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와 10분가량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니수료증 파일을 건넸고 필요한 수료증을 알아서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월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10여 개가 넘는 법정 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료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으로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을 듣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들어서 보육교사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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