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허 시장은 지역 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지역 신문사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게 허 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 데다, 1억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되돌리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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