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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취업 제한' 통보..."물러나야" vs "대상 아냐" / YTN

YTN news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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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법무부, 취업 제한 통보
취업 제한 규정 어기면 해임 요구 가능


법무부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따른 건데요.

당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복역 중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당장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 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비춰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취업 제한) 시작 시점은 모든 형의 종료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보는 게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대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라면 일정 기간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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