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며 숭문고와 신일고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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