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으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 모 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등이 달아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열립니다.
김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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