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국가가 나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죠.
그동안은 재판 단계에서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전북 완주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마을 청년 3명이 슈퍼 주인 유 모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진범의 뒤늦은 자백이 있었지만,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유죄를 확정받았고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입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 : (수사 당시) 검사도 겁을 주더라고요. 형을 세게 주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이외에도 이춘재 8차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많은 사법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기소된 이후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모두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불과 1%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국민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와 만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변호인을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되는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담, 신문 참여, 의견서 제출 등 피의자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과 대한변협 등에...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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