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 YTN

YTN news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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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이것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을 열었지만 이어지는 TV토론회에서 신경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도 정국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선 언론개혁법안이 지금 소위를 통과한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그 내용을 일단 언론중재법안에 관한 것인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지금 보니까 소위가 일곱 분인데요. 민주당 세 분, 열린우리당 이래서 네 분의 발의로 통과됐는데요.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고 5배까지 하자고 그게 핵심인데요.

이 언론중재법안에서 손해액을 상정하는데 이 손해액의 가장 매출액의 최저 1만분의 1, 그다음에 최고 천분의 일까지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요. 만약 산출이 어려울 경우 최고 1억까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정정보도인데 정정보도를 기존과 시간과 그 크기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연재된 내용이었다면 일부만 만약에 그걸 정정해야 될 경우에는 2분의 1 크기로 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면 신청만 가능했는데 정정보도를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징벌적인 그 벌금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정보도에 대한 부분도 숴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볼게요. 우리 YTN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의혹을 보도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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