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 지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 사실 밝혀져 논란
- 공직자인 이 지사가 수임료 안 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논란
- 2심 재판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 당선무효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선고
- 2019년 상고심 대비 변호인단 구성 송두환 '상고보충이유서' 제출 동참
송두환 변호사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
"수임료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
- 권익위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에 해당"
- 권익위 "무료 변론도 청탁금지법 대상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관계자 : 변호사가 변론하면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반론적으로 그게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
- 권익위 "이 건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니다" 유권해석 공식 요청은 아직 없어
- 이재명 캠프 "공인 아닌 개인 신분으로 받은 재판"
- 이재명 캠프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중"
[이재명 캠프 관계자 : 그 건이 사실 지사님 개인 소송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좀 예민한 부분이 법률팀에서 법률 검토도 하고 그게 과연 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지사 찬스" 최재형 대선 예비주자 "법적 책임 져야"
- 오는 30일 송두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이재명 무료 변론'도 공방 가능성
YTN 김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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