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위반 '처벌 강화'만 반복...뒷짐 조사는 여전 / YTN

YTN news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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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과 함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의 범행을 계기로, 관련 제도나 허술한 감시·감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을 거듭 개정했음에도 정작 조사에는 사실상 뒷짐을 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 모 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여러 준수사항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6월 1일과 8월 27일, 2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6월 위반은 거의 석 달 만인 8월 24일에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조사 사흘 뒤이자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또다시 외출제한 위반이 있었는데, 이번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접 출동까지 했지만, 강 씨의 귀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출동 도중 돌아왔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한 뒤였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 "복통이 심해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는 강 씨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믿은 겁니다.

같은 날 아침 강 씨가 "선처해달라"며 전화하자,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추후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외출제한 명령 위반 즉시 자택 방문과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2번째 여성 살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른바 '조두순법' 중 하나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가능했던 처벌 수위는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스스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통상적으로 '추후 조사' 하거나 귀가가 확인됐다고 뒷짐 지면 법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이 사실상 보호관찰소 직원 재량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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