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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한 달 연장...식당 카페 영업 밤10시까지" / YTN

YTN news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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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현행 수준 유지
"접종 완료자 4명 있으면 저녁 6시 이후 6명 모임 허용"
"3단계 이하 지역 다중이용시설 모임 최대 8인 가능해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한 달간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났고,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저녁 6시 이후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 방안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사적 모임에 예외를 적용하는데요.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두 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이 있으면 6명까지의 식당과 카페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역시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으면 최대 8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현재의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모임 이런 제한 사항과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 각종 모임에도 이른바 접종자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요.

접종자가 4명이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4차 유행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큰 걸 잘 알고 있지만, 최근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상황은 여전히 유행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추석 전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더라도 신규 확진... (중략)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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