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고 구속 단계에서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보증금 같은 일정한 조건을 걸어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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