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문제는 비밀보장 부분인데요.
이미 스스로 언론에 나와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신분 공개 이전까지의 비밀 보장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익위는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와 보호신청 수용 절차를 18일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복무 의혹을 고발한 당직 사병이 두 달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입니다.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신변 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외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이뤄진 뒤부터 본인이 나서 신분을 밝힐 때까지 조 씨와 관련된 공개적 언급이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되는 지는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검 감찰부에 접수한 공익신고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30일)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접수한 때부터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일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자]
하지만 스스로 신분을 밝혔는데도 비밀보장이 필요한 것인가, 신고 시점을 대검으로 볼 것이냐, 권익위로 볼 것이냐 등을 두고 법조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가명 처리하면서 신분노출을 않도록 하는 것인데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공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뭘 보호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이창현 / 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 판단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인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현 규정상으로는 꼭 익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밀보호 의무 위반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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