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연합뉴스TV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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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6일) 최 씨 측이 신청한 보석조건 변경을 허가해 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최 씨의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잠실에 있다'고 말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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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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