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대출↓…"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정부 "풍선효과 차단…제2금융권 대출도 제한"
저소득층,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전세자금대출 규제 제외 두고도 평가 엇갈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임자 / 서울시 신길동 :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니까 감히 대출을 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 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취약계층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세대출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했을 때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조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세자금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해버리... (중략)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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