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이달 안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파장과물가 상황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기준이 일단 높아지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조정 지역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사서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12억 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 절차까지 한 2~3주 정도 걸리니까 아마 이달 안, 이달 말쯤부터는 이런 절차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 범위가 확대된 건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양도세의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에 6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달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지만 12억 3700만 원이 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양도세 인하 얘기가 나온 또 하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좀 유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이 되는 거죠?... (중략)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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