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개발이익 환수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여야 협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부동산 토지 개발로 발생한 민간의 이익 절반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은 나머지 개혁 법안의 경우, 부작용 등 다른 문제점을 고려해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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