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법원 판결 의미가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의 수사와 관계된 발언, 그리고 사적인 내용 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통화 내용에 담긴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 측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 등이 일부 열거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MBC가 스스로 해당 내용은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MBC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재판부가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7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A 기자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법원도 녹취 내용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로써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MBC에 있고, 원하는 내용대로 방송도 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보도에 어떤 내용과 녹취가 담겼느냐에 따라 윤 후보 측에게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방송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담긴다면,
김 씨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으로 촉발된 윤 후보의 도덕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흐름에 부정적인 ... (중략)
YTN 김우준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12133306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