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MBC가 통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수사 관련 내용과 사적 대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허용됐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방송되지 않은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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