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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기재"...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무죄' / YTN

YTN news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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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사건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이 얘기죠.

[양지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서류심사에 제출한 서류들에 기재된 것을 보면 특정학교에 학과 석사라고 돼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학과의 석사라고 하는 것과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주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전문석사를 받은 건 구별을 해야 하는데 경영학과 석사라고 직접적으로 기재를 했다는 부분이고. 또 경력도 부교수라는 경력과 시간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종의 산학협동 과정에서 일을 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였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도 김 씨는 녹취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람들이 내 경력을 트집 잡는다고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군요. 그리고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도 심사를 맡은 교수 또 교직원까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신분상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신분상 조치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교육부에서 신분상 조치라고 얘기한 부분은 두 개로 나눠야 할 것인데요. 조금 전에 허위 경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발령 일자를 소급해서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문검증도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할 텐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검증을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교직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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