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위해 115억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오늘(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모씨 /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횡령 혐의 인정합니까?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한 거 맞나요?) 네. (미수 거래로 돈 다 날린 것 맞아요?) ….
(구청에서 횡령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네. (공범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한 것을?) 네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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