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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