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매월 5만 원의 생활 보조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피해를 본 시민이 28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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