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연합뉴스TV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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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 #화약류 #도검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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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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