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5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당시 채용은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였다며 사회적 정의실현의 의미도 있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사회적 화합조치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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