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법원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1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 남편 윤 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피 행각을 벌여 공개수배 끝에 체포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영장심사에는 숨진 이 씨 남편의 유족도 참석해 이 씨의 범행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 씨를 계곡에 빠뜨린 뒤 고의로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고
복어 독을 먹게 하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관련한 진술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도피 중 사용한 신용카드 주인과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제공자도 소환하는 등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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