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오늘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쟁점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건 '입법완박'이라고 반박하면서 권 원내대표도 과거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까지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 ...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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