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해경이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했단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이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던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뒤 군 당국은, 북측 해역으로 흘러간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거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동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해경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진술과 미국과의 공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오늘)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태 초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군 당국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형진 / 국방부 기획정책과장 :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경과 군 당국 모두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 기록과 첩보 등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 피해자 형 : 왜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갔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략)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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