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후 3시부터 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대출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고객 10여 명 명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허위로 받아낸 뒤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고,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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