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개입 여부 확인하려면 '가양역 왜 갔는지' 밝혀야 / YTN

YTN news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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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건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가양역 부근에서 포착된 거냐. 마지막 행적이 가양역 부근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이나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근처에 갈 이유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수: 확인해 보면 머리 한 곳과 집과의 방향도 다르고 가양역에는 가양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실종자가 갈 만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역시 통신자료, 우리가 통신자료는 통신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중에 통신사실자료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만 그 안에 누군가 개입됐고 누가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25분 동안 과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왜 갔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만 범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실 자료와 수색을 함께 신속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이 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가족들 걱정도 많은 상황인데 언니가 개인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제보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제보 전화를 받는 이유가 뭔지, 성인이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수: 우리가 성인에 대한 실정법은 없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전화번호를 오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만큼 언니나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요?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더라도 제보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동생에 대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다면,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언니가 전화번호를 오픈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수: 우리가 실종 아동법에 보면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 등이 포함된 법이 실종아동법인데 실종아동법에는 강제수사와 출입규정과 통신자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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