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쓰러진 남성 '혼수상태'..."경찰 대처 빨랐더라면..." / YTN

YTN news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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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급대 도착을 기다리며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

길을 걷던 남성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한 명은 쓰러진 남성 주변에서, 다른 한 명은 목격자들의 말을 들으며 현장에 머뭅니다.

그 사이 시간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피해자 가족 :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파악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있다가 시민한테 구급대원이 전화 와서 경찰 바꿔주니까 그제야 환자 상태 확인하고….]

그렇게 10분가량 지나서 응급처치에 나선 경찰.

1분에 100번에서 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가슴 압박이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계속됩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영상 속 현장 초동 조치에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압박 박자도 늦지만, 무엇보다 심정지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미숙해 보인다는 겁니다.

[박세훈 / 응급의학전문의 : (환자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평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속도도 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장 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 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로 이렇게 안 있고….]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경찰이 만능인일 수는 없지만, 인명 구조를 위해 최소한의 현장 초동 대응력을 위한 고민과 재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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