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기운 운동장 교정…금융사 비금융업 진출 확대
[앵커]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즉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을 내년 초 내놓습니다.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데다 기술기업들의 금융업 진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한다는 건데요.
제조나 건설업이 아니면 금융사에 허용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허가받은 것일 뿐, 원래대로면 은행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 은행들에게 예금, 대출 등 본업 외에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15개 부수업무만 허용할 뿐, 비금융사로의 출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비금융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과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심사의 일부인 담보가치평가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위탁의 폭도 넓어집니다.
다만 산업자본, 즉 비금융기업이 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와의 상권,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정부 내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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