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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구 가능"...'깡통전세' 대책마련 / YTN

YTN news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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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경매…’깡통 전세’ 피해 속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정보공개 의무 강화
"정보제공 동의 않는 임대인은 의심해야"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담보권 관련 특약 추가


정부가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고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입주민 :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천5백만 원, 최우선변제금은 5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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