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 YTN

YTN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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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

내가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 농촌 아니면 낫 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로 한복판에서 낫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승재현]
이건 국민들께서는 낫 들고 가면 이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데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본다면 흉기를 들어서 사람에게 협박했잖아요. 특수협박죄, 이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법 284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낫 들고 운전자에게 폭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5조의 10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형이 조금 낮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죄를 범하면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으니까 7년에 2분의 1 가중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챌 수 있는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실형 나오는 걸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 실형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는 건데요.


드물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굉장히 형이 낮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운전자가 잘못했잖아요. 끼어들기를 한 거잖아요.


깜박이도 없이 차로 변경을 시도했더라고요.

[승재현]
그러면 잘못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아닌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현대사회 범죄 중에 지금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해자가 뻔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한 거,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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