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엄마…1심 벌금형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한 모 건설사 회장에게 연락해 아들의 취업과 현금 1억원을 대가로 간 기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에 걸리고 회장의 며느리로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술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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