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 상한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 빈도와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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