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 들여다봤고 저희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짚어봤는데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의붓어머니는 결국 상습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려했던 결과예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앵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119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 관계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도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1차 부검이 나올 때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학대한 정황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부검 결과, 정밀 부검은 아직 안 나왔지만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건 경찰에서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대의 정황이 안에 들어 있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붓어머니 흔히 말하는 계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탁 미니까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 하니까. 민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아동학대치사가 되건 아니면 밀었을 때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으면 아동학대 살인이 되니까 그 계모, 의붓어머니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고 친부는 그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1시 44분쯤에 집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폭행을 통해서 민 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그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아직 엮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상습아동학대로만 갔는데 이건 조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계속 말을 하겠지만 그 사이 의사 연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저는 공동정범 가능하고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도 가능하고, 아동학대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연락이 있으면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 이거 우리 판례가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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