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野 단독 표결 / YTN

YTN news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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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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