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건설 폭력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월급 외 금품 명목인 월례비를 받아낸 인원은 438명이었는데, 1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해 점검과 단속에 집중하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211440257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