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소속사 대표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 처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라비를 기소하며 소속사 대표 A 씨가 5천만 원을 주고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아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라비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는 등 거짓 증상을 꾸며냈고, A 씨는 특별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사 진단에도 약 처방을 고집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 씨는 A 씨에게 "좋다, 군 면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2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4급으로 재판정을 받았고,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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