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이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토대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부 전 대변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발간한 저서에서 이른바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썼을 뿐이라며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승찬 / 전 국방부 대변인 : 헌법에 출판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책에 적은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고….]
특히 자신의 기록으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고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고위 관계자'로 지목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천공의 관저 답사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테라바이트 분량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돌려봐도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남영신 당시 총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이 허위 사실로 판명돼도 부 전 대변인이 당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사안을 다룬 발언에선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 만큼, 신병 확보까지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 천공은 여전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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