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관심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쏠렸습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절차'를 놓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
(징계 심사가)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서 숙려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전체위와 소위를 두고 또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를 두고 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 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YTN 최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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