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한 데 경찰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을 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퇴근길 집회가 열릴 경우,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모레(7일)와 11일, 그리고 14일 퇴근 시간대에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523481362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