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이은 인사까지...참사 책임 어디까지?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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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예고한 사람들입니다.

지하차도 참사 당시 책임이 있다고 거론됐던 기관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어디는 부기관장이 인사 조치 대상에 올라 헷갈립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 같지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다릅니다.

행복청장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는 행안부 장관이, 청주 부시장은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각각 청장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책임지는 시장과 지사입니다.

자치단체를 이끄는 책임자들이라 참사 이후에도 기자들이 쫓아다니기 바빴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영환 / 충북지사 (지난달 20일) : (책임자인 지사가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생명이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지사는 선거를 통해 투표로 뽑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도,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해임하거나 인사 조치할 수 없습니다.

앞서 들으신 발언이 논란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3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사와 시장은 빠졌습니다.

간부급 공무원 12명이 포함됐을 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에 지자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문책성 인사에 충북경찰청장은 빠지고 서장만 포함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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