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 특보가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폭염 속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볕더위에도 헬멧을 쓰고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밑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복사열, 옆에서 뿜는 차량 열기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박준성 / 배달노동자 : 사실 뭐 도로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형 차량에 둘러싸이면 너무 힘듭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방을 둘러싼 열기와 싸우는 건 건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석문 / 건설 노동자 : 철근노동자들은 이 더위하고도 싸우고 그 뜨거운 철근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지난 6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합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천7백여 명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가 19.5%로 가장 많았고,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야외 작업장은 아무래도 이런 온도나 바람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추가됐습니다.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에 걸린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업 현장에 물과 그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일) : 온열 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적극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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