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불안한 일터는 그대로? / YTN

YTN news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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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여수진 직장갑질 119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여러 대책이 발표 됐었죠.이틀 뒤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째지만스토킹 범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지하철 현장 직원들의 안전은 여전히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부터 짚어보죠. 유족들은 2022년 9월에 아직 살고 계실 것 같지만 어느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게 단순 스토킹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수진]
대답에 앞서 먼저 사건 1주기를 맞아서 유족분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여성노동자가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에 동료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죠. 그리고 그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젠더 폭력이 바로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안타깝게도 스토킹과 불법촬영 같은 젠더 폭력에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수년간 300차례의 스토킹에 방치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동료였고 또 회사는 두 사람을 같은 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또 성범죄로 기소된 것을 알았을 때도 직위해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젠더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정을 해보면 극단적인 상황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회사 그리고 이것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모두 다 이것을 하나의 범죄자 개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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