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 조항을 제외해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성호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1923113612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